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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월 말, 곧 10월이 시작됩니다. 10월초에는 빨간날이 두 번 있는데요. 바로 개천절과 한글날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이었다가, 아니기도 했다가해서 올해 공휴일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2019년 개천절과 한글날 공휴일인지,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이 목요일이라 10월 4일 (금)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천절은 무슨날?

개천절(開天節)은 한자를 뜻풀이 하면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서기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100일간 마늘만 먹어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그 단군신화의 주인공인 단군의 나라 세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정확히는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건 단군의 어머니인 웅녀입니다! 편의상 단군신화의 프리퀄 개념의 곰이 사람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군이 주인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환웅이 처음 하늘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대업을 시작한 날이 음력 10월 3일이라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이 날을 개천절이라 부르며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무슨날?

한글날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1926년부터  '가갸날'이라고 하여 음력 9월 29일이 한글날의 시초였는데요. 광복 이후 부터 현재까지는 양력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유중에 하나는 바로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1949년 공휴일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사적으로 의미가 큰 국경일이라는 이유로 2012년 국무회의를 통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0월 4일 임시공휴일 여부는?

개천절이 목요일이다보니 주말과 사이에 낀 10월 4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대기업 등 일부만 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휴일 양극화를 고려해 논의를 접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쉬어야하는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꼭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을 포함해 법적으로 쉬어야하는 공휴일은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 추석,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그 외 선거일 만 해당 됩니다. 

10월의 꿀같은 휴일, 개천절과 한글날. 편안하게 휴일을 즐기면서 각 국경일이 의미하는 바도 꼭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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