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이뤄졌었는데요. 몹쓸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외출을 자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역 소상공인들 또한 힘든 와중에 조금이나마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자정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주소지인 시민입니다. 경기도지사의 발표에 의하면 소득, 연령과 상관없이 대상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후속적인 발표를 보면 경기도 내 각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거나, 혹은 재난기본소득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자하는 시도 있어서 본인이 거주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 약간의 차별을 두고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되는 화폐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화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지금 시점에서는 각 시,군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우리 동네 상점)이 많아진 시점이라 더욱 더 의미 있는 시행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소멸되니 3개월 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소식에 대해서는 기사로 많이들 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 후 현장에서 즉시 지급 됩니다. 한 사람이 가족구성원 전체의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지만, 구성원이 성인일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엄마,성인자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가족 중 엄마가 가족 구성원 4명의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위임장, 성인자녀의 위임장 2장과 신분등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4인 가족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위임장을 작성할 일이 별로 없다보니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듯 한데요. 위임장에는 기본적으로 위임인과 수임인(위임받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과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하는 내용과 위임하는 사람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그 외 양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요. 혹시나 위임장 양식을 찾는 분들이 계실까봐 첨부파일로 공유합니다. 무료이며 직접 만든 자료이니 마음껏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다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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